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총 266건의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168종(63.1%)로 가장 높고, 청소년이용불가 43종(16.1%), 12세이용가 9종(3.3%), 15세이용가 6종(2.2%)으로 집계되었으며,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의 수와 비율은 지난 3월(48종, 18.1%)에 비해 감소(49종, 15%)하였다. 4월 중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12년 4월 중 등급분류 결정 건수는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준이나, PC온라인 게임물 신청 건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아케이드 게임물 85종(31.9%)이 등급분류되었고, 이 중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가 38종으로, 47%를 차지하였다. 등급 거부된 아케이드 게임물의 신청등급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였다. PC온라인 게임물은 112종(42.1%)으로 이 중 91건이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오픈마켓 게임물은 전체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건수(50종)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오픈마켓 플랫폼으로의 전환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의 경우 사업자 자율등급분류제가 시행되고 있어 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하는 게임물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다.(현재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는 12개사임)
장르별로는 아케이드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물(베팅성)이 지난달에 비해 감소하였고, 플래시 게임물이 대량으로 등급분류 신청되어 캐주얼 장르(53종,23.5%)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팅성 보드게임물(22종, 9.7%)은 주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과 스마트폰용 오픈마켓에서 신청이 두드러진 장르였고, FPS(1인칭 슈팅)게임물(18종, 8%)은 유독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15종)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게임위는 사행적인 목적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한 장르로 FPS가 자리잡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제작 국가별로는 국내제작 게임물이 89종으로 전체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물과 모바일게임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비디오콘솔에서는 국산게임이 전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88종, 38.93%), 일본(17종, 7.5%)에서 수입된 게임물의 수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며, 중국(8종, 3.6%)에서의 수입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월에 등급분류 결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플랫폼은 모바일 게임물(213종, 56.8%)이었으며, 이 중 185건이 오픈마켓 게임물이었다. 2월에는 모바일게임물 122종이 등급분류되어 전체 결정 건수의 32.7%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118건이 오픈마켓 게임물로 모바일 플랫폼 전체의 96.7%에 이르렀고, 3월에 등급분류된 모바일 게임물 72종(27.1%) 중 64건이 오픈마켓 게임물로 모바일 플랫폼 전체의 88.9%에 해당하여,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물 이용의 보편화와 오픈마켓의 시장에서의 강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1월에 OIDD(운영정보표시장치)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가 잠시 지연되어 결정 건수가 단기간 감소하였으나(74종, 19.7%), 2월부터는 129종(34.6%), 3월에는 113종(42.5%)으로 월별 등급분류 결정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년도 동기간인 2011년 4월의 등급분류결과와 비교해보면, 등급분류된 총 445건의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319종(71.6%)로 가장 높고, 청소년이용불가 33종(7.4%), 12세이용가 30종(6.7%), 15세이용가 17종(3.8%)로 집계되었으며,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의 수와 비율은 46종, 10.3%를 나타냈다. 2011년 4월에 등급분류 결정된(거부 제외) 게임물 399종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33건으로 8.2%를 차지한 반면, 2012년 4월에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 226종(거부 제외)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43건으로 19.0%에 해당하여, 전체 등급분류 건수 대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2011년 4월에 등급분류된 244종 중 214종이 오픈마켓 게임물로 87.7%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4월에 등급분류된 50종에 비해 4.8배나 많은 수의 게임물이 등급분류되어, 자율등급분류 제도 정착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건수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플랫폼 게임물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1년에는 총 214종이 등급분류된 반면, 2012년에는 46종이 등급분류되어 전년대비 1/4 수준으로 급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오픈마켓의 활성화로 자율등급분류 협약 12개사에서 지난 4월 한 달간 신고 접수한 건이 10만 4천 건 이상으로, 등급위원회에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며, “하지만 신고된 모니터링 건수 외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1분기에 172건의 시정을 요청하는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가 원활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급분류 결정통계에 관한 월간 리포트’와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게임물 등의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등급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