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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 막판에 시간 없는 삼성 집중 공략
머니투데이 | 입력 2012.08.18  14:01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세기의 특허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이날 산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증인들로 법원에 나와 삼성전자가 애플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9명의 배심원단은 다음주 마무리 변론과 판사의 지침을 들은 뒤 삼성전자와 애플의 쌍방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됐지만 이후 삼성전자가 애플 역시 모바일 기기에서 이메일과 사진 등을 다루는 기술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반박하면서 쌍방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애플은 이날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이 무효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날 애플측 증인으로 출석한 공학기술 교수인 에드워드 나이틀리는 삼성전자의 특허권이 어떤 경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애플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업계 표준인 3G 무선기술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논쟁이 됐다.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업은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다른 기업들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애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전 특허 자문관인 리처드 도날드슨은 증인으로 채택해 삼성전작 무선 특허에 대해 요구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날드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순 매출액의 2.4%를 특허권 사용 로열티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도날드슨은 또 이 무선기술의 사용권을 허락 받은 어떤 기업도 무선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삼성전자에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애플은 또 보다폰의 전 리서치 임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통신표준 당국의 회장으로 일했던 마이클 워커를 증인으로 불렀다. 워커는 삼성전자가 무선 통신 특허를 시의적절하게 공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기기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필요한 특허 기술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일부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측 변호사들은 애플측 증인들에 대해 상세하게 반대 심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할당 받은 25시간의 변론 시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플은 이날 자사측 증인들을 불러 원하는 주장을 거의 마음대로 펼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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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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