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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 특허침해로 대만 대학에 소송당해
이데일리 | 입력 2012.07.30  21:53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이 이번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한 음성 인식기능인 '시리(Siri)'의 특허침해 혐의로 대만 대학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대만의 국립 청궁(成功)대학교는 애플의 '시리'가 이 대학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동부 텍사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청궁대 전기공학과 왕쥔파(王駿發) 교수는 음성인식 분야만 30년 이상 연구해 온 권위자로, 음성 인식과 관련한 국제 특허만 20여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궁대측은 "학계가 오랜 연구 노력 끝에 얻은 성과를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침해하는 상황을 더이상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따라 소송에 나섰다"며 "상당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학교는 소장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 상하이의 즈전네트워크가 애플의 '시리' 시스템이 자사 채팅 로봇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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