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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미국서 철수” 삼성, 특허전쟁 타격 우려
경향신문 | 입력 2012.06.27  21:3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은 미국 내에는 현재 후속 모델이 나와 있어 판매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본안 소송과 9개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전에 이번 판결이 삼성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지난해 7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뒤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부분만 재심리를 하라는 취지로 환송했던 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이 '사각형에 타원형 모서리, 가운데 액정표시장치(LCD)' 같은 내용의 애플 디자인 특허 889번을 침해했는지를 가렸다.

북부 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함에 따라 삼성이 피해를 보겠지만, 갤럭시탭 10.1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없어 애플이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미국 판매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10.1 모델은 1년 전 모델이며 현재는 7.7 모델 등 다른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뒤 '갤럭시탭 10.1N'이라는 새 제품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당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판매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말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적잖은 부담이다. 그동안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사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던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번 판결로 미국 내 태블릿PC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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