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도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01.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53개)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의 숫자는 62개이지만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 등 9종의 게임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된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의 경우 6월 중에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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