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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반환'이 뭐야? '크로스파이어' 소송 FAQ 정리
조회수 16412 | 루리웹 | 입력 2012.07.13  18:44
중국에서 최고 동시접속자 수 35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크로스파이어'가 국내에서 상표권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7월 12일 이 게임을 개발한 스마일게이트가 국내 서비스 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상표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의 주요 내용은 - 현재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스마일게이트 측으로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현재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해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사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 이외에도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있는 시점(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는 지난 7월 11일 종료됐다) 등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양사는 서로 '계약서에 특정 내용이 있다/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과 상표권이 무엇인지, 이번 소송에서 상표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네오위즈게임즈-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


1)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이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스마일게이트로 돌아가냐에 대해서


스마일게이트
: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크로스파이어의 퍼블리싱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스마일게이트에 반환해야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명확하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되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다.(스마일게이트가 7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네오위즈게임즈
: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네오위즈게임즈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된다.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


2) 스마일게이트 혹은 다른 업체가 국내에서 크로스파이어를 다시 서비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냐에 대해서


네오위즈게임즈:
"계약서에 따르면, 크로스파이어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간은 다른 게임업체 혹은 스마일게이트가 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만약 스마일게이트 혹은 다른 게임업체가 이 게임을 서비스하게되면 스마일게이트는 계약서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되고,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게될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국내 서비스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서비스가 종료된 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이하는 이번 소송에 대한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소송의 대상이 된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A.
'상표권'이란 특정 이름을 지정된 상품에 독점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법률로는 '상표법'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가진자는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자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특허청을 통해서)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사전 및 상표법)

예를 들면, 특정 게임을 개발한 게임개발사가 자사의 게임 이름을 '크로스파이어'로 정하고, 그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게임개발사는 해당 게임을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판매(PC 패키지 게임의 경우) 및 서비스(PC 온라인게임의 경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개발사는 다른 업체가 '크로스파이어'라는 동일한 상표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자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근거로 다른 업체에게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 사용 금지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한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사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존 상표권자가 원한다면)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이름을 다른 게임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Q. 온라인게임의 게임명에 대한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A.
특정 온라인게임 이름에 대한 상표권자가 궁금하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체/퍼블리셔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발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로 게임 이름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이름을 영문으로 치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라비티가 서비스하는 '드래곤사가'는, 'dragonsaga'라고 입력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현재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크로스파이어로 검색한 결과


Q.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나요?


A.
상표법 제42조에 따르면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속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법적 분쟁을 통해 특정 상표권이 소멸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해당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Q. 최근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은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나요?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업체였던 네오위즈게임즈와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스마일게이트
: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크로스파이어의 퍼블리싱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스마일게이트에 반환해야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명확하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되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이다.(스마일게이트가 7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네오위즈게임즈
: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네오위즈게임즈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된다. 스마일게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금시초문이다"(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


Q.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에 제기한 소송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A.
스마일게이트가 원하는 것은 -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스마일게이트 측으로 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상표권에 대한 양사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스마일게이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습니다.


Q. 그렇다면 현재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됐던 그 게임을 크로스파이어라는 같은 이름으로 국내에서 직접 서비스할 수 없나요?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업체였던 네오위즈게임즈와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네오위즈게임즈:
"계약서에 따르면, 크로스파이어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간은 다른 게임업체 혹은 스마일게이트가 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만약 스마일게이트 혹은 다른 게임업체가 이 게임을 서비스하게되면 스마일게이트는 계약서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되고,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게될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네오위즈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국내 서비스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서비스가 종료된 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Q.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크로스파이어 회원들의 계정 정보를 스마일게이트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복잡한 문제입니다. 양사 외에 기존 회원들도 동의해야 계정 정보 이전이 가능하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 사는 소송도 진행하게 됐죠. 따라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가 다시 실시되기는 당분간 힘들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양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
"기존에 크로스파이어를 즐기고 있었던 회원들의 계정 정보를 스마일게이트에 줄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를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국내 게이머들의 계정 정보를 확보해서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원활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A.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6개월~1년 정도면 종료된다고 하더라"고 말했고,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3심(대법원)까지 가게되면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이 종료된다고 전망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Q. 이번 소송은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서비스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A.
현재 스마일게이트의 계획은 텐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간의 크로스파이어 중국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면, 스마일게이트가 직접 텐센트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크로스파이어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크로스파이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상표권 소송이 어떻게 결론났는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죠. 그렇게 때문에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최고 동시접속자 3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한 결과 네오위즈게임즈의 해외 매출이 증가했고, 그 덕분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11년 연매출 6,6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많은 매출을 안겨다 주는 게임이다 보니 양사가 소송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대립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크로스파이어를 지금까지 즐겼던 국내 게이머들로 하여금 크로스파이어를 계속 즐길 수 있게 배려한다는 취지도 담겨있겠죠.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대표 이미지


Q. 네오위즈게임즈와 텐센트간에 체결된 중국 크로스파이어 서비스 계약은 언제쯤 만료될 예정인가요?


A.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크로스파이어의 정식 서비스(부분유료화)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정식 서비스가 언제 시작됐느냐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한국 서비스의 경우 지난 7월 11일 계약이 만료됐고,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 계약은 오는 2013년 여름 쯤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크로스파이어 중국 서비스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는, 한국에서 크로스파이어 소송이 종료되는 시기와 비슷하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에 체결된 게임 서비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그 게임에 대한 상표권이나 회원들의 계정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이것은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던 업체와 게임 개발사간에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계약이 원만하게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통 그 시점에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별도의 합의를 하게되는데요, 퍼블리셔가 개발사에게 상표권을 넘겨줄지, 회원 정보를 넘겨 줄지 등도 그 합의 내용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흥행이 잘 안된 게임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계약 해지가된다. 게임 이름이나 계정 정보도 퍼블리셔가 법적 문제가 없는 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개발사에 주기도 한다. 하지만 게임이 흥행해서 돈을 잘버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때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 것이 양사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면 계약서 및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게임 이름에 대한 상표권, 계정 정보가 누구의 것이냐를 정하게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ruliweb.com
보도자료   press@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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