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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동년 11월 18일 11시부터 한국을 거주지로 등록하고 있는 만 16세 미만의 전 유저에 대해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특정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한정하여 만 16세 미만 한국 유저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EK는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여 만 16세 미만 유저들의 PlayStation®Network로의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전면 정지 하기로 결정했다.
만 16세 미만 유저들에 대한 PlayStation®Network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 재개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만 16세 이상의 유저들은 PlayStation®Network 로그인, 신규 계정 작성이나 PlayStation®Store로의 접속을 비롯한 PlayStation®Network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